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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 묘법연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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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주문화원 댓글 0건 조회 197회 작성일 25-05-1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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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법연화경

 

지정번호 : 보물 제1145호

지 정 일 : 1992. 12. 11

시     대 : 조선 태종

소 재 지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이호리 396-2(목아박물관) 

규     모 : 26cm*10cm

                                                           재     질 : 저지(楮紙)

 

 

성조선 태종 때 신총의 글씨로 새긴 목판본으로 앞부분 변상도를 판본으로 인쇄하고 다음에 묘법연화경을 인쇄하였다.

권말의 간기는 잃었으나, 본문의 서법으로 보아 조선 1410년(태종 1)에 신총이 태상왕 태조의 명을 받아 필사한 것을 판각한 수능엄경과 동일한 판본이다.


신총의 필사로 간행한 판본으로는 수능엄경이 보물 제759호로 지정되었고, 법화경 권3이 보물 제968호로 지정되어 있다.

상하단변이고 변내(邊內) 크기는 20.8*62.4cm에 18자 36행으로 된 것을 6행씩 접어서 첩을 만들었다.

표지는 감색 바탕에 표제(表題)를 『묘법연화경 권제일(妙法蓮華經 卷第一)』이라고 금니(金泥)로 필사(筆寫)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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